문영규 행정사입니다.
국가보훈 업무는 서류심사와 신체검사 단계가 있습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어떻게 다쳤고(질병이 발병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느냐를,
신체검사에서는 지금 상태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발병경위, 발병 후 조치나 진료(치료, 수술) 내용, 병원 기록 및 공상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을
추가 글이나,
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 알려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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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한지 10년 정도 되었는데, 훈련소에서 축구를 하다가 무릎이 꺾이면서 십자인대파열로 수술받은 적이 있습니다.
군의관이 의병 제대할 건지 묻는데, 나중에 사회생활하는데 안좋은 영향이 있을까봐 하지 않고 통증이 있어도 참고 복무하다가
훈련중 다시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받고 의병제대하였습니다.
전역한지도 오래되었고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