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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하고 그 뒤에 결정 통지합니다.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로 결정한다면,

먼저 사전통지하고 그 뒤에 결정 통지합니다.

 

시기는 사전에 담당자가 전화오거나

직접 전화해 조율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추가 글이나

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삽겹살집인데 가게 밖에 시설물을 내놓았다고 7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돈을 내거나 영업정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됴
언제쯤 영업정지기간이 나오나요?
저희에겐 중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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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08-11

조회수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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