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학원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술을 즐겨 먹는 것은 아니지만 그날따라 맥주가 한 잔 생각나 집앞 가게에서 맥주 한병을 마시고, 귀가하던 길에 좌회전하려는 순간 개인택시와 약간의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사에게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니 200만원을 달라고 하기에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 신고하라고 했더니 진짜 신고를 하게되어 0.128로 측정되었습니다.
택시기사만 보면 화가납니다. 겨우 학원차를 운전하게 되었는데, 이 처분으로 이제 그만두어야 할 지경입니다.
원장님이 그래도 모르니 자기도 이곳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되었다기에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