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해병대에서 복무중인 장병이고 이달 말에 전역 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훈련 중 허리를 다쳐 국군수도병원에서 디스크 판정을 받았으나,
제대를 앞두고 있어 보존적 치료만 받고 제대하게 되었습니다.
부대에선 훈련 중 다친 거로 하여 공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허리는 유공자 신청을 하더라도 잘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분명 훈련 중 다쳤고 부대에서도 인정하는데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행정사님 제 경우에 해당되어 국가유공자가 된 케이스가 있는지 궁금하고
한 번 뵙고 상담드리고 싶은데 주말에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