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군복무중 크롬병으로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 행정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군복무중 혹독한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직도 혼자 많이 섰다고 합니다.
가족 중엔 전혀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이 없거던요?
이런경우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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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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