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입대 전 진료기록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입대 전 상태가 염좌 정도로 경미하고
복무 중 특정 원인에 의해 급성으로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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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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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도중 목에 심한 통증이 있어 군병원에서 MRI 찰영 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입대전에 목을 다친 적이 있지만, 추간판 탈출증과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군의관에게 입대전에 목을 다친 적이 있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그런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다면 진행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