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국가보훈 업무는 서류심사와 신체검사 단계가 있습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어떻게 다쳤고(질병이 발병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느냐를,
신체검사에서는 지금 상태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발병경위, 발병 후 조치나 진료(치료, 수술) 내용, 병원 기록 및 공상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하고,
이 확인 결과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위 내용을
추가 글이나,
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 알려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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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로 인해서 의병전역했습니다.
복무 중 수술했는데, 3분 1 정도 제거했고, 훈련 중 부상을 입었습니다.
조만간 상담받고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준비해야 할 서류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