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업무는 서류심사와 신체검사 단계가 있습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어떻게 다쳤고(질병이 발병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느냐를,
신체검사에서는 지금 상태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발병경위, 발병 후 조치나 진료(치료, 수술) 내용, 병원 기록 및 공상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을
추가 글이나,
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 알려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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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역을 앞둔 취사병입니다.
이번에 디스크 5-S1번으로 수술을 받고 전역을 얼마남지 않아 만기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취사병으로 남들보다 항상 허리를 많이 사용했고 입대전까지는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아팠던 적은 없습니다.
유공자 신청을 준비 중인데, 어떤서류들이필요한지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