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28일 혹한기 훈련도중 미끌어지면서 좌측 슬부 나무에 부딪히면서 통증
및 부종 발현하여 안정가료, 증상 호전됨. 2월말 신병위로 휴가중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고, 자대복귀후 이발적업으로 뛰던 중 좌슬부 꺽이면서 통증 발현, 일차정기
휴가시 민간병원 진료결과 전십자인대파열 진단받고 본원에서도 동일 진단받아
2013년 4월 23일 울산 굿모닝 병원에서 전십자인대 재건술 시행후 의무조사 하기 위하여 입원함
발병원인 및 경위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술)
상기명 용사는 12 년 10월 22일 입대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중대로 전입하여 3소대 폭파병으로
생활을 하던 도중 13년 1월 28일 혹한기 훈련기간 진지투입 후 발성장애물을 설치하다 미끄러져
좌측무릎이 나무에 부딪혀 멍이 들었다고 하며 그 이후 신병위로외박(13.2.25~2.28) 간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으며 복귀후 주말(13.3.2~3.3)에 막사로 뛰어가던중 다리가 비틀려 통증을 호소
하다가 동년 3월 4일 대대 의무실 군의관의 조치로 무릅보호대를 하고 인대에 문제가 있는거가 같아
x-ray진료를 위해 외래진료를 신청함 외래진료를 하던도중(13.3.7)화장실에서 한발로 걷다가 물
을 밟고 미끄러져 통증을 호소하여 mri재검사 예약밑 약 처방을 받음 동년 4월2일 힘이빠진
다는 느낌이들어 국군홍천병원에서 외래진료 실시후 mri예약 후 깁스 조치, 동년 4월 10일 국군
홍천병원에서 외래진료 후 보조기 조치 이 후 동년 4월 16일 국군홍천병원에서 병가 조치를 받음
그후 동년 4월 23일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음 동년 3월 4일 대대 의무실 진찰 후 동년 3월 7일
부터 동년 4월 16일간 총 4회에 걸쳐 국군홍천병원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동년 5월 8일
부대복귀 후 생활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호소하여 동년 5월 9일에 국군홍천병원 외진 실시 및 정밀검사
결과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로 판명되어 의무심사를 위해 국군홍천병원 입원조치함.
이렇게나와있는데 국가유공자또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어느쪽이더 유리할지
모르겠고 이게법쪽으로했을때 가능성이얼마나되는지 여부와 변호사선임비용은 얼마나나오는지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