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입대 전 허리디스크 상태,
복무 중 진지공사 후 허리디스크 상태,
위 두 가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적용이 있으면,
재해부상군경(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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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전에 허리디스크가 조금 있었으나, 수술받을 상황은 아니었씁니다.
복무중에 진지공사를 하면서 삐끗하고 무리해서 국군수도병원에서 검사해서 처음 알게 디었습니다.
제경우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