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교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여년 전 복무 중 작업하다가 허리를 다쳐 이번에 유공자 신청했다가
재해부상군경으로 결정되어 신체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 신체검사를 하고 행정심판을 하는 것이 나은지?
2. 아니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신체검사를 하는 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먼 친척 되는 분이 변호사를 하시는데,
그분 말씀은 1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