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재해부상군경이 아닌
공상군경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청구로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정심판을 위 결정 통지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만 하면 됩니다.
행정심판이나 신체검사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을 먼저한다고 좋고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신체검사 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신체검사 일정을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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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교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여년 전 복무 중 작업하다가 허리를 다쳐 이번에 유공자 신청했다가
재해부상군경으로 결정되어 신체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 신체검사를 하고 행정심판을 하는 것이 나은지?
2. 아니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신체검사를 하는 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먼 친척 되는 분이 변호사를 하시는데,
그분 말씀은 1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