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1월9일 24시 이후로 전역 명령 나왔습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국민의 재산을 지키다 다친게 아니라 훈련중 다친거라 보훈대상으로 신청해야될거 같은데 처음 신청할때는 변호사 조언없이 그냥 직접 서류 작성해서 제출하고 부결시 행정소송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신청전부터 조언을 받아 서류작성하는게 좋을지 궁굼합니다. 사건경위는 이렇습니다. 훈련소에서 각개전투 훈련중 높은곳에서 떨어져 이때부터 무릎통증이 시작됬고 추가적으로 양쪽 엄지발가락 앞쪽부분이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번 의무대에서 진료 결과 X-RAY상 문제가 없어 진통제 등 경구약만 처방 받다 자대 배치후 국군대전병원으로 외진을 갓고 처음 갓을때는 마찬가지로 경구약 처방을 받고 두번째는 MRI 촬영을했고 그 결과 "관절의 결정종"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을 했습니다. 군의관은 현재 당장 수술필요성이 없어 보존적 치료인 운동치료+물리치료 처방을 내줫고 1달정도 한 결과 통증이 너무 심해져 다시 군의관과 상담을 했습니다. 군의관은 수술을 해야겠다고 했고 수술 절차에대해 물어보니 잘 모르겠어 열어봐야 알겠다고 했습니다. 더이상 못미더워 군의관하고 퇴원 면담을 한후에 민간병원으로 갔습니다(군의관은 민간병원에서 볼때 십자인대 파열로 볼 수 있으나 자신의 소견은 무조건 아니니 알고 퇴원하라고 함). 한림대 병원에서 정밀 검사 결과 무릎 동요율 8mm나왔고 그당시에 치료방법도 잘못됬다고 했습니다. 결국 전방십자인대파열 확진을 받고 수술을 받았고 현재까지 재활중인 상태입니다.(양쪽 엄지 발가락은 말초신경이 죽어 이제는 받아들이라고 진단 받았습니다. 회복불가) 보훈대상 신청하면 가능성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