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 사무소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바랍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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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회원들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협회입니다.
회원들이 내는 회비에 따라 의결권(선거권)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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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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