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민간 투자업체에게 투자금을 맡겼는데 결국은 그 자산관리사란 사람의 통장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아무튼 투자금이 3개의 계좌로 나눠서 그중 한개를 지난 3. 31일에 받기로 하였는데 계속 미루면서 또
5월 중순이나 31일에 주겠다고 합니다. 더이상 이건 아닌거 같아서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1. 제출하면 효과가 있나요?
2. 만약 사건이 진행되게 된다면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 조사 -> 사기죄 성립 ->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 진행 등?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