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부상군경 요건은 인정 되었으나 상이등급기준 미달 판정 되었습니다.
보상금이나 그런건 못받아도 상이처에 대해선 보훈병원이나 위탁가료병원에서 치료받을수 있다는군요
그런데
-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1)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3.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 (2)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7조 및 제41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7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41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저 위에 취업지원 대상자에 재해부상군경이라 적혀있는데 이 취업지원택은 등급판정 받지 못해도 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