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을 받고자 하거나 등급 상향을 원한다면,
상이처의 상태가
앞서 신체검사 때와 지금과 비교해
당연히 차이가 있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의무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즉 차이가 없다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2012. 7. 1. 법 개정으로
대상 변경, 공상 박탈, 등급 하향 등 사례가 있어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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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재판정) 신체검사를 하면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