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심사 때 받은 장애 등급은
의병 전역 여부를 결정하는 데 근거가 됩니다.
일반 장애인 등급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보훈 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 등 요건에 해당하여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수검한 후
1차 신검관 판단, 2차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위 세 가지 등급은
장애 내용은 비슷하나 등급 수위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의무심사 때 받은 장애 등급 5급이 일반 장애인이나 보훈 상이등급 5급을 뜻하는 건 아니고,
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연관성이 있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원래글 ============
의무심사 때 장애등급, 일반 장애인 등급, 보훈 상이등급은 연관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