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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결정 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의견서 제출 단계에서 대체 여부를 결정합니다.

 

영업정지를 받았다가

행정심판 결정 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단, 구청에서 전환해준다면 가능합니다).

 

형사처분에서 기소유예 결정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는 점과

정상 참작할 부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위 형사처분의 결과를 두고

행정심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저희 업소가 15일의 영업정지를 받게 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30일로 나왔는데 검찰 기소유예 처분으로 15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직 행정처분이 나온것은 아니고 의견제출단계인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과징금을 최대한 늦게 내고 싶은데,  지금 의견제출단계에서 과징금으로 바꾼다는 의견제출 안하고 행정처분이 내려진 후 행정심판을 들어가 행정처분 집행정지도 같이 들어가고 나서 만약에 행정심판에서 기각판정이 나와 제가 영업정지를 그대로 받게될 경우 그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구청 담당자 말로는 경찰조사가 끝나면 행정심판 해도 결과 번복이 어려울거라는데, 경찰조사 결과랑 관련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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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7-05

조회수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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