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징계를 받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나 형사처분이 아니더라도
확인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혐의가 아닌
부동산실거래법위반이고
사례가 없어 정확한 답변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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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법위반 과태료320 이라서 형사처분대상은 아닌데요
과태료 때린 기관(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에서 과태료로도 저의 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지가 알고 싶네요
과태료 받은 걸로도 징계받는 경우가 있는가도 궁금하고요
복잡한 질문 드려서 죄송해요
이사건은 형사처분이 아님 행정처분 과태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