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주요질문

글자크기 : 

분류2

행정심판

제목

행정심판 제기기간은?

행정심판청구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기간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게 되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 함은 귀하께서 처분의 내용을 실제로 인지한 때부터 90일을 의미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라 함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180일을 의미합니다.

 

출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1

조회수5,678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5운전면허    약식명령 및 벌금납부 안내

행정사

2014.01.0116,660
24운전면허    벌금 납부·분납·연기·사회봉사신청 방법은?

행정사

2016.01.0725,922
23국가보훈    소속기관이란 무엇인가요?

행정사

2014.01.015,827
22국가보훈    전.공상요건사실확인서는 무엇인가요?

행정사

2014.01.015,061
21국가보훈    소속기관의 요건사실 확인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행정사

2014.01.014,346
20국가보훈    보훈심사 위원 구성은?

행정사

2014.01.013,871
19국가보훈    보훈심사 회의 구성은?

행정사

2014.01.013,832
18국가보훈    보훈심사를 복심제로 운영하는 이유는?

행정사

2014.01.014,284
17국가보훈    자료보완은 어떤 절차인가요?

행정사

2014.01.016,288
16국가보훈    현지조사는 어떤 경우에 실시하나요?

행정사

2014.01.016,521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