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주요질문

글자크기 : 

분류2

행정심판

제목

행정심판의 청구절차 및 소요기간은?

행정심판절차는 처분청에서 귀하께서 제출한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심판청구서와 함께 재결청에 제출하고, 재결청에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즉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회부하게 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귀하의 안건을 심리·의결하여 의결서를 재결청에 송부하고, 재결청에서는 귀하에게 그 결과(재결서)를 통보하게 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재결청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귀하에게 답변서를 송부해드리고, 추후 귀하의 안건을 언제 처리할 것인지도 통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심판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결과의 통지는 통상 60일이나 9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1

조회수12,266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공무원소청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행정사

2016.01.028,960
4공무원소청    징계의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사

2016.01.019,944
3영업정지    청소년 주류제공 구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사

2016.01.049,719
2국가보훈    최종 결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행정사

2016.01.069,896
1운전면허    구제가 되면, 정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사

2016.01.0810,228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