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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행정심판

제목

행정심판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통지서를 직접 받지 못한 경우는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한 후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처분을 한 처분청 또는 재결청 중 편한 곳에 제출하면 됩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www.simpan.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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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1

조회수6,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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