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이의신청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접수번호 : 2009-2081
ㅇ 심의처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9. 12. 15.
ㅇ 의뢰인/직업 : 하홍*님 / 퀵서비스
ㅇ 면허종류 :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88년), 법규위반(5건)
ㅇ 사건내용 : 2009. 8. 25. 22:37경 술을 마시고 경남 진주시 칠암동 소재 진주산업대학교 앞 도로 상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같은 해 10. 4.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신청내용 : 일당제 퀵서비스 일을 하려면 운전이 곡 필요한 사정과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가결(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경남지방경찰청(☎ 055-284-3984)
ㅇ 정지기간 : 2009. 10. 21. ~ 2010.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