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비해당
결정되었다가 이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결정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117076
ㅇ 피청구인 :
부산지방보훈청
ㅇ 사건심리 : 2011. 10. 18.
ㅇ 의뢰인/군별 : 양정*님 / 육군
ㅇ 상병 : 요추간판탈출증
(L3-4, L4-S1/중심성)
ㅇ 사건내용
- 복무 중 200킬로그램의 부재를 설치하고 해체하기를 반복하다가 허리에
심한 통증이 있었고, 새벽에 경계근무를 나가다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면서 허리에 부상을 입었으나, 군 병원에서 보존치료만 받고 만기
전역함.
- 2010. 12. 15. 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2011년 제69차 보훈심사에서는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고 만기
전역한 점을 고려할 때, 자연경과 이상으로 상당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비해당 결정함.
- 이에 입대
전까지 일상생활을 하거나 군 복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위 훈련과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면서 허리에 부상을 입은 사실과 의학자료
등을 첨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번에 "해당" 결정됨.
ㅇ 심리결과 : 인용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