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125393
ㅇ 피청구인 : 부산지방보훈청
ㅇ 사건심리 : 2012. 5. 15.
ㅇ 의뢰인/군별 : 조승*님 /
육군
ㅇ 추가상이처 : 귀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ㅇ 청구내용 : 발병 당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긴 하나, 엄연히 보훈심사에서는 공상을 판정하는 것이지 상태를 판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적극 주장.
ㅇ 심리결과
: 인용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