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검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 영업정지 2월 처분이 1월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2012년 제1600호
ㅇ 처분청 : 창원
00구청장
ㅇ 의뢰인/업종 : 조*님 / 일반음식점(호프)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11.
10. 17. 22:00경 가게에서 신분을 확인한 손님에게 술을 제공하였다가 나중에 그 손님이 청소년임이 확인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음.
- 2012.02.27. : 영업정지 2월 사전통지
- 2012.05.31. : 검찰 기소유예 결정
-
2012.06.26. : 영업정지 1월 결정통지
ㅇ 소명내용 : 경찰 조사 때는 청소년이 신분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그대로
검찰청에 송치하였고, 이에 신분을 확인하였고 청소년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탄원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함.
ㅇ 결과 :
영업정지 2월->1월 감경
ㅇ 결과확인 : 마산지청 (☎ 055-259-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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