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결정되어 영업정지 3월이 1월15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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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2형제41682호
ㅇ 처분청 : 00구청
ㅇ 의뢰인/업종 : 박** 님 / 한식점업
ㅇ 위반내용 : 청소년
고용
ㅇ 사건내용 : 2012. 4.경 두 차례 청소년을 고용하였다가 신고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3월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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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 : 영업정지 3월 사전통지
- 2012.05. : 처분청 의견서 제출
- 2012.06. : 검찰 기소유예
결정
- 2012.09. : 영업정지 1월15일 결정통지
ㅇ 소명내용 : 최초 청소년이 자신을 20살이라고 한 점, 다음에
출근할 때 신분증을 가져오겠다고 하여 일은 시키지 않은 점, 이 사실을 모르는 아르바이트생이 연락해 일을 시키게 되었다는 점 등 소명자료 제출.
ㅇ 결과 : 영업정지 3월->1월15일 감경
ㅇ 결과확인 : 부산지방검찰청 (☎ 051-606-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