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315068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3. 9. 24.
ㅇ 의뢰인/직업 : 홍** 님 /
회사원(백화점)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최초 면허취득(1996년)
ㅇ 사건내용 : 2013. 7.
10. 23:49경 창원시 신포동 소재 도로 상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2013. 8. 19.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주차장에 차를 옮겨 놓고 택시를 이용할 생각으로 운전하게 되었고, 회사에서 인사, 총무 업무를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1년 취소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3. 8. 19. ~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