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315527
ㅇ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3. 10. 1.
ㅇ 의뢰인/직업 : 유** 님 /
회사원(영양사)
ㅇ 면허종류 : 제2종 보통
ㅇ 운전경력 : 최초 면허취득(2003년), 법규위반(1건)
ㅇ 사건내용 :
2013. 7. 21. 00:11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도로 상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2013. 9. 1.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약속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 운전하게 되었고, 회사에서 영양사 업무를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1년 취소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3. 9. 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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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