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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감경/정직3월->1월 -완도행정사건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정직 3월처분이 정직 1월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전남행심 2013-373호
ㅇ 의 뢰 인 : 이** 님 (무기계약직)
ㅇ 피청구인 : 00군
ㅇ 심 의 처 :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ㅇ 사건심리 : 2013. 12. 27.

ㅇ 사건내용 : 직원과 모의하여 주간급여를 부당 수령함.

ㅇ 청구내용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야간수당을 받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 상급 부서에서도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 부당이득은 직원이 취하였다는 점.
- 징계수위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
- 수년간 기간제근로자로 생활하면서 모범적으로 근무하였다는 점.
-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다수 동료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ㅇ 결과 : 정직 3월 -> 1월

ㅇ 결과확인 : 전라남도 소청심사위원회(☎ 061-286-2631)


***** 축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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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10-27

조회수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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