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 2월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경남행심 2013-320호
ㅇ 피청구인 :
00시
ㅇ 사건심리 : 2014.01.28.
ㅇ 의뢰인/업종 : 서** 님 / 유흥주점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13. 11. 20. 저녁 가게에서 청소년(남자 2명)에게 술을 제공하여 영업정지 2월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신분증을 확인하려는데 문신을 보여주며 성인이라고 하였다는 점.
- 외모나 겉모양새가
성인으로 보여 술을 제공한 점.
- 이번 위반이 처음이라는 점.
- 영업정지 처분으로 가게 및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ㅇ 결과 : 영업정지 2월 -> 취소
ㅇ 결과확인 :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55-211-2471)
***** 축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