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 7일이 3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부산행심 2014-94호
ㅇ
의뢰인/업종 : 남** 님 / 일반음식점(치킨집)
ㅇ 처분청 : 동래구청
ㅇ 위반내용 : 영업신고된 장소 이외에서의
영업행위(2차)
ㅇ 사건경위 : 2013. 11.경 가게 입구 테라스에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여 영업하였다가 시정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12.경 다시 적발되어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실수를 인정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이번 위반이 처음이라는 점.
- 영업정지 처분으로 가게 및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ㅇ 사건심리 : 2014.
4. 22.
ㅇ 결과 : 영업정지 7일 -> 3일
ㅇ 결과확인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1-888-1644)
***** 축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