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4-18448호
ㅇ
의뢰인/직업 : 우** 님 / 회사원(부품운반)
ㅇ 피청구인 : 울산지방경찰청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최초
면허취득(1999년), 법규위반(3건)
ㅇ 사건내용 : 2014. 8. 5. 저녁 부산 수영구 민락동 소재 도로 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거동이 불편한 장인 어르신을 모시러 가는 길에 운전하게 된
사정.
-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고 많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
- 공장에서 부품을 운반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
면허 취소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정.
ㅇ 사건심리 : 2014. 10. 8.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4. 8. 28. ~ 12. 15.
***** 축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