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상이군경' 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ㅇ 신청인(군별) : 원** 님 (해군)
ㅇ 지역 : 경북 구미시
ㅇ 등록신청 : 2015. 5.
ㅇ 보훈심사 : 2015. 12.
ㅇ 상이처 : 좌측 내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전방십자인대 파열
ㅇ 상이경위 : 1998. 3.경 해군 신병군사훈련을 받으면서 야간 훈련 중 좌측 무릎을 땅에 찧으면서 위 상이를 입음.
ㅇ 특이사항
- 과거병력 : 없음
- 상이원인 : 발생
- 공상여부 : 기록 없음
- 입증서류 : 존재
- 후유증 : 있음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