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집행정지 제2017-626호
ㅇ 신청인/업종 : 주식회사 티** 님 / 철도장비 등
ㅇ 피신청인 : 국방부장관
ㅇ 심의기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17. 4. 29.
ㅇ 결정일자 : 2017. 5. 2.
ㅇ 사건내용 : 2016. 3. 31. 공군 제82항공정비창과 초음파세척기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 4. 20. 6개월(2017. 5. 5.~2017. 11. 4.)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
ㅇ 결정내용 : 위 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