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관련하여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울산집정 제2017-58호
ㅇ 신청인/업종 : 이** 님 / PC방
ㅇ 피신청인 : 북구청장
ㅇ 심의기관 :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17. 5. 16.
ㅇ 결정일자 : 2017. 5. 24.
ㅇ 위반내용 : 2017. 5. 10.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2017. 5. 25.~6. 23.) 처분을 받음.
ㅇ 결정내용 : 위 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