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전상군경'에 해당되었습니다.
ㅇ 대상자 : 고. 김** 님 (육군)
ㅇ 지역 : 울산
ㅇ 등록신청 : 2017. 6.
ㅇ 보훈심사 : 2017. 10.
ㅇ 상이처 : 폐암
ㅇ 상이경위 : 고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전역 후 뇌출혈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로 등록되었다가 2010. 8. 폐암으로 사망하였음.
ㅇ 특이사항
- 과거병력 : 없음
- 상이원인 : 발생
- 공상여부 : 기록 없음
- 입증서류 : 존재
- 후유증 : 사망
※ 고인은 사망 직전에 폐암 진단을 받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되지 않았고,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이 "호흡부전"으로 되어 있어 고령이고 생전에 다수 질환을 앓았던 사실도 있어 사망 원인을 폐암으로 단정하기 어려웠으나, 고인의 배우자와 병원 측의 협조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