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815970
ㅇ 사건내용 : 2018. 3. 24. 새벽 경남 김해시 지내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사건심리 : 2018. 6. 12.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ㅇ 청구인/직업 : 김** 님 / 자영업(에어컨 이전 설치)
ㅇ 지역 : 부산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구난차, 제2종 소형
ㅇ 운전경력 : 1999년 / 음주운전전력(0회), 교통사고(0회), 정지처분(5회), 교통법규위반(3회)
ㅇ 청구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근처 큰 도로변에서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운전한 점
- 운전 거리가 짧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가족 중 돌봐야 할 환자가 있는 점
- 부채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 에어컨 이전 설치 일을 하려면 운전을 꼭 해야 하는 점
- 각종 불편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