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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한집행정지인용/정보통신등 -김해행정사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집행정지 제2019-409호

ㅇ 신청인/업종 : (주)금**** / 정보통신 등
ㅇ 피신청인 : 서울특별시장


ㅇ 심의기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19. 4. 1.
ㅇ 결정일자 : 2019. 4. 9.

 

ㅇ 사건내용 : 피청구인 측에서 발주한 "업무***" 사업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3. 28. 6개월(2019. 4. 8.~2019. 10. 7.)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

 

ㅇ 결정내용 : 위 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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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04-12

조회수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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