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상이군경' 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ㅇ 신청인(군별) : 하** 님 (육군)
ㅇ 지역 : 부산
ㅇ 등록신청 : 2011. 5.
ㅇ 보훈심사 : 2011. 8.
ㅇ 상이처 : 우측 제5수지 원위지간 관절 절단
ㅇ 상이경위 : 1997. 5.경 육군 모 부대 복무 중 차량을 정비하다가 차문과 차고 기둥에 손가락이 끼이면서 위 상이를 입음.
ㅇ 특이사항
- 과거병력 : 없음
- 상이원인 : 발생
- 공상여부 : 공상
- 입증서류 : 존재
- 후유증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