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감경 결정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소청 2019-25호
ㅇ 소청인(직급) : 오수* 님 (지방시설서기)
ㅇ 피소청인 : 00구청장
ㅇ 청구일 : 2019. 12. 19.
ㅇ 심리일 : 2020. 3. 27.
ㅇ 사건 경위 : 2019. 10.경 모 구청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민원인에게 건축물 철거 신고를 잘못 안내한 점, 독단으로 업무를 처리한 점, 처리를 지연시켜 민원인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준 점 등 이유로, 2019. 11. 21. 견책 처분을 받음.
ㅇ 청구 주장
- 민원인이 오해한 부분이 있고 바로 확답할 수 있는 민원이 아닌 점
- 업무 담당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한 것이지 독단으로 처리한 부분은 없는 점
- 규정상 민원 처리기간이 7일 이내로 지연이 아닌 점
ㅇ 결과 : 견책 → 불문경고
ㅇ 결과 확인 : 부산광역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051-888-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