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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행정심판인용/전방십자인대, 반월상연골 파열 -울산행정사건

상이처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봉합술)"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 요건 해당 결정되었으나,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결정되어 이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 결정되셨습니다.

 

ㅇ 청구인(군별) : 서** 님 (육군)

ㅇ 지역 : 울산

 

ㅇ 상이처 :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봉합술)

ㅇ 상이경위 : 2018. 3. 31. 육군 모 부대 복무 중 부대 풋살장에서 풋살 경기를 하다가 점프하여 착지하면서 위 상이를 입음.

 

ㅇ 요건대상 : 보훈보상대상자

ㅇ 신체검사 : 등급기준미달

 

ㅇ 청구일 : 2019. 9. 9.

ㅇ 심리일 : 2020. 3. 31.

 

ㅇ 청구주장

- 동요 판정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통증 및 불안정성 지속되어 7급8122호 해당함

- 보훈병원 신체검사 당시 위 검사를 제대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관절 운동 검사는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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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0-04-01

조회수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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