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2105701
ㅇ 사건내용 : 2021. 1. 25. 저녁 경남 함안군 칠서면 칠서IC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사건심리 : 2021. 5. 28.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2021.05.09.~08.26.)
ㅇ 청구인/직업 : 이** 님 / 자영업(가스충전소 운영)
ㅇ 지역 : 경남 진주
ㅇ 보유면허 :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1983년 / 교통법규위반(3회)
ㅇ 청구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약 3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한 점
-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부채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 여러 곳의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면서 관리하려면 운전을 꼭 해야 하는 점
- 각종 불편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