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2111614
ㅇ 사건내용 : 2021. 5. 29. 저녁 경남 김해시 흥동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사건심리 : 2021. 11. 9.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2021.08.04.~11.21.)
ㅇ 청구인/직업 : 전** 님 / 자영업(화물운송)
ㅇ 지역 : 김해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2007년 / 교통법규위반(2회)
ㅇ 청구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노래연습장에서 쉬었다가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한 점
-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가족 중 돌봐야 할 환자가 있는 점
- 부채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 화물 운송 종사자로 운전을 꼭 해야 하는 점
- 각종 불편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
※ 특이사항
최초 뺑소니로 신고가 되었던 사건으로, 반성문 등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뺑소님 혐의는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