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상이군경' 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ㅇ 신청인(군별) : 오** 님 (육군)
ㅇ 지역 : 부산
ㅇ 등록신청 : 2022. 9.
ㅇ 보훈심사 : 2022. 11.
ㅇ 상이처 : 좌측 수근관절 원위 요골 골절(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외고정술), 좌측 수부 주상골 골절
ㅇ 상이경위 : 2008. 8.경 육군 모 부대에서 포대 훈련을 앞두고 상급자의 지시로 부대 포대장실 옥상에 있는 통신장비를 정비하다가 낙상하면서 위 상이를 입음
ㅇ 특이사항
- 과거병력 : 없음
- 상이원인 : 발생
- 공상여부 : 공상
- 입증서류 : 존재
- 후유증 : 있음
※ 참고사항
부대 서류에 발병시기가 확인되지 않고 실제 발병경위도 달랐습니다.
작성 담당자가 임의로 작성한 사례로, 과거 부대에서 공상 심의할 때 종종 그러하였습니다.
당시는 공상으로 결정하여 별문제가 없지만, 보훈심사 때는 문제가 됩니다.
위 사례는 의무기록에 발병시기와 발병경위가 확인되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