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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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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팔·손가락

제목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구법)/배구하다가 부상, 우 쇄골 단순 골절

1. 신청사항 

 가. 상이 경위 : 육군 제ㅇㅇ사단 ㅇㅇ연대 ㅇ중대에서 병영생활중 부대장 체육행사중 넘어져 우연의 일치로 우측 어깨 쇄골을 다쳐 야전 병원에 입원을 하였다고 진술함.

 나. 신청 상이 : 우 쇄골 골절 

 

2. 관련자료 

 

 가.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 1975.02.11. 육군입대 - 1977.11.29. 전역(병장) 

 나. 입원환자 등록부(1975.6.2.) : 우 쇄골골절, 공상.

 다. 병상일지(ㅇㅇㅇ야전병원, 1975.6.2.~1975.7.30.)

  1) 표제부

   가) 병별 : 공상

   나) 병명 : 우측 쇄골 골절 

  2) 외래 환자 진료부(1975.6.2 19:40) 

   가) 주소 : 우측 어깨 운동제한 및 통증 

   나) 시기 : 1시간 전

   - 약 한시간전에, 배구 하던 중 넘어짐. 

  3) 입원기록지(1975.6.2.)

   가) 진단명 : 골절, 단순, 중1/3, 쇄골 우, 1975.6.2

   - 8자 붕대 고정.

   나) 주소 : 수시간 동안 우측 쇄골 부위 통증

   다) 우측 쇄골부위 통증을 주소로 본원에 입원, 오늘 운동중 바닥에 넘어지면서 우측 쇄골 골절상을 입음.

  4)엑스선 소견서(1975.6.2): 흉부 엑스레이상 우측 쇄골 1/3~2/3사이 간부 골절

  5) 간호기록지(1975.6.2)

    - 19:40분 앰뷸런스에 의해 응급후송 보행 입실함.

    - 금일 석식후 18:00부터 00대와 배구시합 하는 중 볼을 받아 치려다 넘어지면서 뒹굴은 후 우측 어깨 운동장애 일어나고 통증 심화되어 연대 의무실 거쳐 당병원에 응급 입실함. 

  6)엑스선 소견서(1975.6.30): 우측 쇄골 엑스레이상 이전 골절된 쇄골부위 가골 형성.

 

3. 관계법령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나.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조,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1975.02.11. 육군에 입대하여 ㅇㅇ사단에서 복무하다 1977.11.29. 만기 전역(병장)하였고,

"ㅇㅇ사단 ㅇㅇ연대 ㅇ중대에서 병영생활 중 부대장 체육행사 중 넘어져 우연의 일치로 우측 어깨 쇄골을 다쳐 야전 병원에 입원을 하였다." 고 진술하며,

 

 나. 본 건 판단의 전제 및 심사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해당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될 때에 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제9조, 제11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06.29.선고, 92누14762판결 등)는 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확인 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하여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4)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부상 경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외부전문가(전문의,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심사회의에서 실체적ㆍ의학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였음.

 

다. 판단내용

 

 1) ㅇㅇㅇ야전병원 입원기록지[1975.06.02.]에 "진단명 : 우 쇄골 단순 골절.  현병력 : 오늘 운동 중 바닥에 넘어지면서 우측 쇄골 골절상을 입음." 으로 기록하였고, 엑스선 소견서에 "우측 쇄골 1/3~2/3사이 간부 골절" 의 소견이었으며, 간호기록지에 "19:40분 앰블런스에 의해 응급 후송 보행 입실. 금일 석식 후 18:00부터 ㅇㅇ대와 배구시합 하는 중 볼을 받아 치려다 넘어지면서 뒹굴은 후 우측 어깨 운동장애 일어나고 통증 심화되어 연대 의무실 거쳐 당 병원에 응급 입실" 하였다는 기록 확인됨. 

 

 2) 따라서  '우 쇄골 단순 골절'은 병상일지상 군 복무 당시 체육활동(배구시합) 중 넘어져 부상을 입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무수행중 부상으로 인정하나,동부상은 배구를 하면서 부상등 여러가지 상황을 대비하여 위험을 회피하거나 적절히 대처해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신청인이 안전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부상으로 판단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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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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