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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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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파편상·총상

제목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우측 대퇴부 총상

월남전 당시 작전 중 총상으로 무공훈장을 추서하여 인정된 사례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신청인은 1969.12.20. 월남전 파병되어 근무 중 적 소탕 작전에 참여하여 작전 중 적의 총격으로 우측 허벅지에 (AK소총) 박혀서 미해군 병원(함정)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 후 퀴논 육군병원에 약 1개월간 입원 치료 후 한국 진해통합병원으로 이송, 약 5개월간 치료 후 퇴원,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였음. 치료 중 우측 정강이가 신경이 예민하여 접촉시 이상이 있었으며, 가려움중에도 시원함을 느끼지 못했음. 그 당시 젊고 혈기왕성하여 장애등급을 받으면 창피한 생각도 들고해서 좋은 것으로 판단해 달라고해서 전역하였으나, 나이가 들어서인지 우측 다리의 힘이 부쳐 계단 등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음. 당시 총상으로 인해 인헌무공훈장을 추서 받았으나, 향후 치료가 어떨지 염려스러워 신청하게 되었다고 진술

 

나. 신청상이    - 우측 허벅지 총상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병적증명서(부산지방병무청장, 2011.8.29.)

        - 1969.*.*. 입대, 1971.*.*. 만기전역   

        - 파월 : 1969.12.20.~1971.5.24.(2여단)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 사실확인서(해군참모총장 제11-608호, 2011.9.30.)

       - 상이연월일 : 1970.8

       - 상이원인 : 작전 중 상이

       - 원상병명 : 창상총탄 대퇴부 우측    <확인>     ○ 병상일지      - 입원기간 및 병원명 : 70.9.17.~71.5.24. 진해병원     

      - 상이처 : 창상총탄 대퇴부 우측

      - 상이구분 : 전상

         ○ 상이사실증명서 : 70.8.18. 하지 관통상

     2) 병적기록표   - 1969.*.*. 입대, 69.12.22. 파월, 71.5.24. 입원, 71.6.10. 퇴원, 1971.*.*. 만기전역

     3) 병상일지1   - 현병력 : 70년 8월경 작전 중 부상을 입어서 1970.9.17. 우측 대퇴부 총상 진단하에 정형외과 입원

     4) 병상일지2   - 106후송병원 입원 다. 보훈심사위원회 확인자료  - 전화조사(임○○, 2011.11.9.) : 우측 허벅지 관통상이 아니라 총알이 박혀 제거했고, 좌측은 부상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4호(전상군경) 전단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1969.*.* 해군입대, 1971.*.* 만기전역(병장), 파월 작전 중 적의 총격으로 우측 허벅지에 총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 받았으며, 나이가 들면서 우측다리의 힘이 부쳐 계단 등에서 종종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고,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로 규정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바,

 

다. 병적증명서상 파월(1969.12.20.~1971.5.24.) 기록이 확인되며,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확인서(해군참모총장 2011.9.30)상 원상병명이 ‘창상총탄 대퇴부 우측’으로 통보되었고, 병상일지상 1970.9.17. ‘우측 대퇴부 총상’ 진단 하에 정형외과(진해 해군병원) 입원한 기록이 확인되며, 상이사실증명서상 70.8.18. ‘하지 관통상’ 기록이 확인되고, 전화조사(임○○, 2011.11.9.) 결과 우측 허벅지 관통상이 아니라 총알이 박혀 제거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여 '우측 대퇴부 총상'을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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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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