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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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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파편상·총상

제목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6.25 전쟁 참전 부상, 우측 어깨 총상(특별상이기장)

1. 신청사항 

 

 가. 재신청 경위 

  1) 신청인(배우자)은 고인이 6·25전쟁 당시 전투 중 얼굴과 어깨에 총상을 입었다고 진술하며 등록 신청하여 2007년 보훈심사회의에서 부상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전상군경 요건 비해당으로 의결된 바 있고, 

  2) 신청인은 이번에도 같은 사유로 '얼굴, 어깨 총상'을 인정 상이로 재등록 신청함. 

 

 나. 신청 상이 : 얼굴, 어깨 총상

 

2. 관련자료 

 

 가. 기존 심의 관련 자료  

  1) 심의의결서(2007년 보훈심사회의) : 전상군경 요건 비해당 의결 

   - 의결 이유 : 고인이 거주표상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명예제대한 기록은 확인되나, 신청인의 진술 외에 부상병명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얼굴 및 어깨 부위 총상'을 전투 관련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함. 

 

  2) 기존 심사 자료 

   가)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07. 발급)

    - 원상병명 : 공란 

   나) 거주표

    - 군번 : 880**** 

    - 성명 : 이**

    - 주소 : 전남 장성 

    - 생년월일 : 19**. *. **. 

    - 입대 : 19**. *. *.

    - 비고 : 5사 27연대부터 19**. **. *. 59육군병원으로 전속, 19**. **. **. 3육군병원으로 전속, 19**. *. **. 명예제대 

   다) 상훈자료출력

    - 군번 : 880**** 

    - 소속 : 제3육병

    - 성명 : 이**

    - 훈격 : 특별상이기장

    - 명령호수 : 육 46

    - 수여일자 : 19**. *. *.

   라) 병적증명서 : 19**. *. *. 입대, 19**. *. **. 명예전역(일병) 

   마) 육군본부 민원회신(2007)

    - 병적 확인 결과 : 군번 880****, 성명 이**, 19**. *. *. 입대, 19**. *. **. 명제 

   바) 제적등본 : 이**, 19**. **. **. 사망, <본적> 전라남도 장성군  

 

 나. 새롭게 확인된 자료 

  1) 신청인 제출자료

   가) 진술서(자 이**)

    - 군기록상 성명이 상이한 이유 : 성명 중 희가 의자와 유사하여 대부분 '의'자로 읽는 경우가 많음. 기록 착오로 판단됨.

    - 구체적인 부상부위, 상흔상태 : 적군의 따발총탄 중 한 발은 고인의 우측 뺨 아래 부분을 통과하여 아래 어금니를 파손, 다른 한 발은 우측 목 쇄골 근처에 박혀 두 군데 상흔이 있었음. (아래 어금니가 손상되어 반대편으로 음식을 씹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따발총을 맞았기 때문에 그 정도였다고 하였으며, 소총이었다면 사망했을 수도 있다고 하였음. 따발총이라서 위력이 약했다고 했던 기억이 있음.)

    - 전역 후 고인의 직업, 치료 병원 : 전역 후 별도 치료는 없었고, 직업은 농업에 종사함. 

    - 인우보증서, 고인의 사진이나 기타 자료 제출 여부 : 고인이 사망한 지 35년이 지나 고인의 사진이나 기타 자료가 부족하고 고인의 동년배들도 대부분 사망하였으며, 사촌형제 한 분이 살아 계시지만 뇌졸중으로 병석에 누워 있어 인우인 진술서 제출이 곤란함. 

 

  2) 소속기관 통보자료

   가)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4)

    - 원상병명 : 공란

   <확인 결과>

    - 병적대장, 거주표 : 19**. *. **. 전역 근거에 의거 명제 기록 

    * 19**. *. *. 59육군병원 입원(전), **. **. 3육군병원으로 전원(전) 기록 

    - 특별상이기장 : 육 46호에 의거 19**. *. *. 3육군병원에서 수여 기록 

    - 병상일지 : 확인되지 않음, 육군기록정보관리단 기록보존활용과장 회신에 의거 

   나) 제59육군병원 전원명령지(19**. **. **.) : 19**. *. **. 입원(구분 - 전)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전단에 의하면 전상군경 요건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음. 

 

4. 종합판단 

 

 가. 군 기록상 성명(거주표 : 이**, 상훈자료출력서 : 이**)이 고인의 성명(이**)과 일부 차이가 있으나, 주소(전남 장성), 소속(3육군병원)이 일치하고, 유족의 진술 등을 고려 시 한자의 오기로 보이로 보이고, 고인의 군기록으로 판단됨.

 

 나.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고인의 구체적인 전상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신청인(유족)도 고인의 생전 사진, 인우보증서 등의 자료를 미제출하여 고인이 '얼굴, 어깨 총상'을 입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나,

 

 다. 신청 상이 '어깨 총상'은 고인이 6·25 참전 중 '전상' 으로 입원하여 특별상이기장 수상 및 명예전역한 기록이 확인되고, 고인의 우측 쇄골 근처에 상흔이 있었다는 유족의 진술 등을 참작하여 '우측 어깨 총상(특별상이기장)'을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라. 신청 상이 '얼굴 총상'은 '총상흔'의 경우 일반적으로 오랜 시일이 경과하더라도 움푹 패인 형태의 상흔이 관찰되나, 안면부임에도 상흔이 관찰되는 고인의 사진이 제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육안으로 총상흔이 식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전투 중 부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청 상이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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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03-16

조회수1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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