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공지·뉴스

글자크기 : 

제목

시동 끈 오토바이 내리막길 주행…법원 "음주운전 아니다"

청주지법, 만취 상태로 '타력 주행' 20대에 무죄 선고

"시동 끄고, 기어 조작 안 했으면 운전하지 않은 것"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이 꺼진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온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죄를 물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청주에 사는 A(24)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4시 18분께 만취 상태로 길을 걷다가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100㏄ 오토바이를 발견했다.

 

A씨는 원동기 운전면허증도 없었지만, 무작정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당시 오토바이는 배터리가 방전돼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바퀴가 움직이도록 기어를 중립에 놓은 뒤 내리막길로 운전해 달아났다.

 

뒤늦게 A씨가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달아나는 모습을 발견한 주인 B씨는 내리막길 아래로 30m가량을 뒤쫓아가 그를 붙잡았다.

 

경찰에 넘겨진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147%의 만취 상태였다.

 

검찰은 이런 A씨에게 절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18일 오토바이 절도 사건 외에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등 다수의 죄를 저지른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판사는 A씨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용 방법에 따라 엔진을 시동시키고 발진 조작을 하지 않았다면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죄를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의 정의를 엔진 등 원동기를 쓰는 운송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오토바이를 포함한 자동차 운전은 원동기를 사용하는 행위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즉 시동을 끈 상태에서 기어를 중립에 놓거나 클러치를 잡은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력 주행'했다면 원동기를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A씨의 경우 '음주'는 했으나 법에서 말하는 '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러면 엔진을 켜고 운전하다 내리막에서만 타력 주행했다면 어떻게 될까. 

 

전체 맥락상 당연히 운전한 것으로 봐야겠지만 이 역시 명확한 증거 없이는 처벌이 어렵다. 

 

2013년 5월께 B(40)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072% 상태에서 100㏄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다 경찰관에게 단속됐다.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술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오토바이 시동을 끈 채로 끌고 가다가 내리막길에서 탑승했을 뿐 시동을 걸고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황상 B씨가 시동을 켜고 운전한 것으로 봤으나 재판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고, 결국 1·2심 재판부 모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단 타력 주행 중 사람을 치는 등 사고를 내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타력 주행 중 사고를 냈다면 도로교통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상 등의 혐의로는 처벌이 어렵지만, 오토바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봐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출처. 연합뉴스

기사원문보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7-05

조회수8,895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공지    2024년 4월 보훈심사(요건) 현황

행정사

2024.05.132,111
3공지    2024년 4월 보훈심사(상이등급) 현황

행정사

2024.05.132,671
2공지    2024년 5월 보훈심사(상이등급) 현황

행정사

2024.06.101,090
1공지    2024년 5월 보훈심사(요건) 현황

행정사

2024.06.101,221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